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비용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당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관계와 거래의 실질을 함께 보아야 하며, 대금을 대신 지급한 사람과 실제 공급받는 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은 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계약상 누구에게 용역을 제공하기로 했는지, 누가 용역을 실제 사업에 이용하는지 등을 살펴 공급받는 자를 판단합니다. 비용을 최종 부담하거나 송금한 사실만으로 공급받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직원 개인의 비용을 대신 결제했더라도, 용역이 직원 개인에게 제공된 것이라면 회사가 당연히 공급받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전기·도시가스처럼 공급받는 계약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가 공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제 소비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전기·도시가스 사업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조합이나 공동도급 등 일부 거래에도 이 특례가 준용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제17항).
따라서 일반 용역은 실제 공급받은 자가 누구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시고, 계약서·용역 제공 내역·업무 사용 주체와 세금계산서 명의를 서로 대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을 다른 사람이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그 사람을 공급받는 자로 바로 적기보다, 실제 계약 및 용역 제공 관계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