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채권을 압류한 뒤 추심명령까지 받아 은행(제3채무자)에 송달된 경우, 압류채권자는 은행에 지급을 요구해 실제로 받은 돈을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압류만으로는 예금을 직접 찾아갈 수 없습니다.
은행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인 은행을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9조). 소송이 필요해지면 은행의 답변과 압류·추심명령, 송달 및 예금채권 자료를 토대로 청구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보유한 결정문에 ‘추심명령’이 포함되어 있는지와 은행 송달 여부를 확인하시고, 실제 입금액과 지급일을 기록해 법원에 신고하십시오. 이미 다른 압류 등이 있었는지는 은행과 법원 기록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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