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1,500만원만으로 당기 비용처리 여부를 정할 수는 없고, 수리 내용이 원상회복·정상적인 성능 유지라면 차량유지비로 처리할 수 있지만, 차량의 수명을 늘리거나 성능·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였다면 자산가액에 가산해야 합니다.
법인 기준으로 자본적 지출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자산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입니다. 반대로 고장 난 부품을 교체하거나 차량을 기존 상태로 되돌리는 등 정상 운행을 위한 수선은 통상 수익적 지출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사실은 지출 증빙이 된다는 뜻이지, 그 자체로 비용 또는 자산 처리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의 예외를 적용하려면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 비용으로 계상해야 하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번 1,500만원은 600만원 미만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리 내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면, 장부가액의 5% 미만인지 또는 3년 미만 주기의 정기 수선인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예외는 자본적 지출 성격의 수선비라도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는 규정이지, 단순히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자산 처리하게 하거나 반대로 비용 처리를 보장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견적서·정비내역서에서 수리·교체한 부품, 작업 범위, 기존 성능을 회복한 것인지 성능을 개선한 것인지를 확인해 판단하세요. 예를 들어 마모된 부품을 통상 교체한 경우는 비용 처리 쪽, 차량의 용도 변경·대규모 개조·성능 향상이나 수명 연장이 수반된 경우는 자산가액 가산 쪽에 가깝습니다. 자본적 지출이면 자산 취득가액에 더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합니다.
개인사업자도 수선비의 성격과 600만원·장부가액 5%·3년 미만 주기 기준을 적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 회계처리는 세금계산서와 함께 정비내역서·견적서·작업 전후 자료를 보관해 수리 목적과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