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선물용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할 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품권을 사는 거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거래가 아니므로, 상품권 구입대금에 대해 공제할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상품권 구입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상품권을 사용해 백화점에서 물건이나 용역을 구매할 때는 그 물건·용역의 공급과 관련해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상품권을 구입할 때의 매입세액 공제와는 별개의 거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