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주인 개인이 사업의 주체이고, 법인은 설립등기를 마쳐 개인과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가 된 조직입니다.
다만 ‘회사’라는 이름을 쓰거나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법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인지 여부는 설립등기 여부와 법률상 조직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아닌 단체도 일정한 세법상 요건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세금 문제에서는 단체의 형태와 등록 유형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근거는 민법 제31조·제33조·제34조입니다. 특히 민법 제33조는 주된 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이 성립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