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안마의자를 샀다는 사실이나 고정자산으로 등록했다는 사실만으로 부가가치세 공제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과세사업에 실제로 사용하고, 적법한 증빙과 공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제 가능성이 있지만, 대표자·임원의 개인적 사용이나 거래처 접대 등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사용이라면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제39조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등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회계장부에 고정자산으로 기록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어디에서, 어떤 목적으로 실제 사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직원 공용 복리후생용으로 실제 사용하고 증빙 요건까지 충족했다면 공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용·접대용이거나 증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고정자산으로 등록했더라도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