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가격에 포함됐는지 불분명하면 건물분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을 대가의 100분의 100/110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별도 표기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7항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 대가에 100분의 110을 나눈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정합니다. 부가가치세율은 10%이므로, 부가세 포함 총액에서 공급가액은 100/110, 부가세는 10/110에 해당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매한 경우에는 이 기준을 과세 대상인 건물분 대가에만 적용합니다. 토지분까지 부가가치세가 붙는 것은 아니며, 계약서에 토지·건물 가액 구분이 없거나 그 구분이 불분명하면 건물분 공급가액 자체를 별도로 안분해 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사자 간에 건물 대가만 정하고 부가가치세는 받지 않기로 한 사정이 확인되거나, 과세 거래를 면세·영세율 거래로 오인해 공급가액만 받은 경우처럼 부가세 포함 여부가 실제로 불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100/110 계산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문구뿐 아니라 거래 협의 내용과 대금 산정 경위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