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대장에서 직원 급여에서 공제한 정산건강보험료·정산장기요양보험료는 직원 부담분이라면 예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고, 회사 부담분은 별도로 회사 비용으로 기록하셔야 합니다.
다만 ‘정산’ 금액이 직원 부담분인지, 회사 부담분까지 합친 보험료 총액인지 먼저 고지·정산내역과 대조해 구분하셔야 합니다. 임금대장에 직원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만 표시되어 있다면 그 금액은 다음처럼 분개합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정산액은 직원 급여에서 공제하는 예수금이 아닙니다. 회사 부담분을 아직 비용으로 반영하지 않았다면 비용으로 처리하고, 이미 비용과 미지급금으로 기록했다면 납부 시 미지급금을 없애세요. 같은 회사 부담분을 급여 분개와 납부 분개에서 두 번 비용 처리하지 않도록 확인하시면 됩니다.
환급 정산이라면 직원 부담분 환급액은 예수금 잔액을 줄이거나 직원에게 돌려줄 금액으로 정리하고, 회사 부담분 환급액은 해당 보험료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환급액이 다음 고지액에서 차감되는 경우에는 실제 입금이 없더라도 정산내역에 따라 예수금·비용 잔액과 다음 납부액을 맞추세요.
건강보험료는 정산 후 사용자와 직원이 각자 부담할 금액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징수됩니다. 따라서 급여대장의 공제액, 공단 정산내역의 직원 부담액, 회사 부담액, 실제 납부·환급액을 서로 대조해 예수금 잔액이 실제 정산분과 맞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