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한 번 강의한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소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일회성·우발적인 강의라면 기타소득일 가능성이 크며,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강의하는 활동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 횟수만 보지 않고 강의가 직업적인 활동인지,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강의하는지, 강의 제공이 계속되는 형태인지 등을 함께 살핍니다. 해마다 같은 강의를 한 번씩 하더라도 전체 활동이 계속적·반복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어, ‘연 1회’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업소득으로 판단되는 강의료라면, 지급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인 경우 지급액의 소득세 3%를 원천징수합니다. 지방소득세 0.3%가 별도로 붙어 통상 합계 3.3%가 공제됩니다. 다만 3.3% 원천징수 여부가 소득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강의 활동의 성격으로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