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과 9인승 카니발이 각각 경차와 승합차로 등록된 차량이라면, 업무용승용차에 적용되는 5년 정액법 강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업무용승용차 특례는 원칙적으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자동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경차와 승합차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일반적인 모닝(경차)과 9인승 카니발(승합차)은 이 특례에 따른 강제상각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만으로 5년 정액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량 이름이나 좌석 수만으로 확정하기보다 자동차등록증의 차종·차량 구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 등록상 승용자동차이고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업무용승용차 특례가 적용되므로, 그 요건도 함께 봐야 합니다.
강제 정액법이 적용되는 업무용승용차라면 법인은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개인사업자도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5년 정액법을 적용합니다. 질문하신 차량이 경차·승합차로 확인된다면 이 강제 규정이 아니라 일반 감가상각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