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이 사업용이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자산의 취득가액에는 부가세를 제외하고 공급가액을 계상합니다. 공제받지 못하는 부가세라면 그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매입한 재화의 부가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지만,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등 제39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어컨이 과세사업에 사용되고 적격 세금계산서를 받는 등 공제 요건을 갖추면 부가세는 자산원가와 분리해 매입세액으로 처리합니다. 개인적 사용이나 면세사업 관련 등으로 공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부가세까지 취득가액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 과세표준을 말하는 경우에는 별도 기준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은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 비용으로 부가가치세를 명시합니다. 에어컨 설치비가 별도로 있다면 설치 내용과 회계처리 목적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세액과 실제 사용처를 구분해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