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업체가 한국의 개인·법인에 용역 및 서비스 대금을 송금하는 경우, 중국에서 원천징수되는 세율이 있는지는 중국 세법과 한·중 조세조약, 용역의 종류·수행 장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 중국 원천징수세율이나 원천징수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국의 원천징수 기준은 한국에서 지급하는 사람이 거주자·비거주자에게 지급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중국의 지급자가 한국 수취인에게 송금하는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는 세율은 아닙니다. 특히 한국 소득세법상 인적용역 원천징수율 등을 이 거래에 바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중국 측에서 지급 전에 확인할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서비스 범위와 수행 장소를 구체적으로 적고, 중국 지급자에게 중국에서 적용하는 원천징수 여부·세율과 조약 적용에 필요한 서류를 지급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국 수취인은 실제로 공제된 세금의 세목·세율과 납부증명서를 받아 두셔야 한국에서의 신고나 외국납부세액 관련 검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중국 세율을 확정하는 내용이 아니며, 중국의 최신 세법·조약 적용은 지급 유형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