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소비자 개인에게 업무용 물품을 사는 거래라면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어도, 거래 사실과 대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보관하시면 됩니다. 건당 3만원 초과 여부와 별개로, 개인 소비자는 통상 적격증빙을 발급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사업자와 거래할 때의 증빙 수취 불성실 가산세 대상과는 구분됩니다.
다음 자료를 가능한 한 함께 보관하세요.
법인이라면 사업 관련 지출을 장부에 기록하고 위 자료를 함께 보관해 거래의 업무 관련성과 실제 지급 사실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세요. 개인사업자도 사업 경비로 처리하려면 거래와 지출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세법은 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서 공급받은 경우에도 거래 입증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는 취지이며, 소득세법상 증빙 수취 의무와 가산세도 사업자에게서 사업 관련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다만 판매자가 실제로는 반복·계속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라면 ‘일반 소비자’ 거래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의 성격과 물품의 사업 관련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 게시글 캡처만 남기기보다는 대금 지급 및 물품 인도 자료까지 함께 보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