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은 보통 제품을 만드는 데 쓰는 도구·설비이므로, 외국 임가공업체에 무상으로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임가공용 ‘원자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국외 수탁가공을 위해 원자재를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특례가 있지만, 이 특례가 금형 같은 생산도구에도 적용되는지는 제시된 기준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금형이 가공품에 들어가거나 소모되는 재료인지, 반복 사용되는 생산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금형 제작비를 해외에서 받으셨더라도, 금형을 원자재로 무환 반출했다고 바로 처리하기보다는 계약서의 금형 소유권·사용·반환 조건, 해외 반출 및 재반입 여부, 금형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에는 해당 제작비를 원자재 무환반출 특례로 신고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