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세 납부 실적을 판단할 때,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었지만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으로 결정세액이 0원인 연도도 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세액이 0원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연도에 본인에게 인정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었고, 그 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었으나 공제·감면 등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어진 경우여야 합니다. 이자·배당·양도소득에 대한 세금만 납부한 실적은 이 요건의 실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면 소득금액증명만으로 판단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계산서 등으로 결정세액이 0원이 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모집공고에서 정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최종 인정 여부와 증빙서류는 해당 입주자모집공고의 기준에 따라 심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