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사망일 이후 정기예금·저축에서 발생한 이자는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상속인의 이자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상속세 신고에서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이자를 나누어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해지 시점에 지급된 이자 전액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에서 사망일 기준 잔액과 사망일까지의 경과이자를 확인해 상속재산가액을 정하고, 사망일 이후 이자는 별도로 구분하셔야 합니다. 금융회사의 사망일 기준 잔액·이자 내역과 해지 시 이자 및 원천징수 내역을 함께 확인해 두시면 구분에 도움이 됩니다.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사망일 이후 이자는 상속인의 금융소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 상속인이 공동으로 예금을 상속받았다면 실제 상속재산 분할 내용과 이자 귀속 내역을 맞춰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이자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상속인의 금융소득 등 전체 상황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