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전시를 위해 물건을 해외로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물건을 실제로 공급한 것인지와 해외에서 제공한 용역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세율을 적용하는 국외 용역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때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 용역 제공 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영세율 거래는 매출세액이 0%여도 신고와 증빙 제출이 필요합니다. 물건을 수출한 거래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출 형태에 맞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거래가 자사 물건을 해외 전시 후 다시 가져오거나, 수리를 위해 잠시 반출하는 것이라면 반출 사실만으로 영세율 매출로 처리하지 마시고, 소유권 이전 여부·수리비를 누가 받는지·재반입 여부를 거래서류와 통관자료로 구분해 회계 처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