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업체가 한국 법인에 지급하는 대가의 중국 원천징수 여부와 세율은 기술료인지 일반 용역비인지, 용역 수행 장소와 계약 내용, 한·중 조세조약 적용 요건에 따라 달라지며,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기술료’ 또는 ‘용역비’라고 적은 명칭만으로 세금 처리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구분에 따라 중국에서 적용할 국내법상 원천징수와 조세조약상 과세권·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정보에는 중국의 국내 세율이나 한·중 조세조약의 해당 조항·세율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중국에서 실제로 얼마를 원천징수하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앞서 언급된 한국의 외국법인 원천징수 규정도 한국에서 외국법인에 지급할 때의 규정이므로, 중국 업체가 한국 법인에 지급하는 이 거래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 법인 측에서는 계약서에 권리 사용·기술정보 이전과 실제 용역 수행 내용을 구분해 적고, 기술자료·작업내역·수행 장소·대가 산정 근거를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 업체에는 지급 전에 적용하는 중국 세목과 세율, 조세조약 혜택 적용 여부, 원천징수 후 발급할 납세 증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세금의 종류와 납부 증빙을 받아 한국 법인의 세무 처리 때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