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통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난 때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지만, 벗어난 이동이 실제로는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것이었다면 업무수행 중 사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보면서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거나 사적인 행위를 하거나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난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출장 중 개인 용무로 경로를 벗어나 사고가 난 경우에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처럼 경로 변경 자체가 업무와 관련된 것이었다면 단순한 사적 이탈인지, 출장 업무의 수행 과정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출장 목적, 회사의 지시·승인, 방문 장소와 사고 지점, 이동 경위 등을 종합해 업무와 사고 사이의 관련성을 판단합니다. 업무상 필요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 재해의 예외와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출퇴근 중 경로를 벗어난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 구입, 진료, 아동을 보육·교육기관에 데려다주는 행위 등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외는 출퇴근 재해에 관한 기준이므로, 출장 경로 이탈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가 났다면 출장명령·일정표, 회사의 지시나 승인 기록, 거래처 방문 자료, 이동기록과 사고 경위 등 업무상 이동이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판단은 실제 이탈 이유와 사고 발생 시점·장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