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세금계산서가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내역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장부나 증빙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발급·수취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모든 거래처에 일괄적으로 따로 물어봐야 하는 법정 절차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무사 사무소 비용을 말씀하신 것이라면, 먼저 위하고의 해당 거래 전표와 첨부 증빙, 종이로 보관한 세금계산서를 확인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내역에도 없고 종이 증빙도 없다면, 비용을 지급한 사업자나 법무사 사무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지, 발급했다면 전자·종이 중 어떤 방식인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영수증 등 다른 증빙만 발급했을 수도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미리 단정하지 마세요.
종이 세금계산서도 적법하게 발급받은 자료라면 전자세금계산서와 별도로 신고자료에 반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이미 장부에 반영돼 있다면 종이 자료를 추가 입력해 중복 처리하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가 종이로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의무발급 대상인지도 필요한 경우 살펴보셔야 합니다.
즉, 이번 건은 위하고·전자조회·종이 증빙을 먼저 대조하고, 발급 사실이 불분명할 때만 거래처에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