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종합소매업에서 현금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판매 시점에 현금(또는 보통예금)을 차변에, 상품매출과 부가가치세예수금을 대변에 기록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자체를 별도의 매출이나 비용으로 분개하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상품을 판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현금영수증은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이고, 매출을 새로 발생시키는 별도 거래는 아닙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발급액을 매출로 추가 입력하면 매출이 중복 계상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더라도 실제 결제수단에 맞춰 차변 계정을 기록합니다. 카드 결제라면 카드미수금 등, 계좌로 입금받았다면 보통예금을 사용하고, 매출과 부가가치세는 위와 같이 구분합니다. 결제대행사 수수료가 있다면 판매대금과 별도로 수수료 비용 및 정산액을 기록하세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상품의 세금계산서·영수증 발급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6조의 적용을 확인하시고, 현금영수증 발급 자료와 회계 매출 및 부가가치세 신고자료가 일치하도록 관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