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제본을 외부 업체에 맡기더라도 교재를 본인 명의로 출판해 직접 판매하는 구조라면 출판물 판매로 볼 수 있고, 책 자체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원칙입니다.
핵심은 인쇄를 직접 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출판·판매의 책임을 지는지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도서의 공급을 면세 대상으로 정하고, 면세되는 도서 공급에 통상 부수되는 공급도 면세에 포함합니다. 다만 인쇄·제본 업체가 본인에게 별도로 제공하는 인쇄·제본 용역은 교재 판매와 별개의 거래입니다. 해당 용역은 과세될 수 있고, 그 용역에 붙은 부가가치세는 면세 교재 판매에만 관련된 매입이라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상으로는 계약서·발주서, 판권이나 저작권 관계, 책의 표지와 판권지에 표시되는 발행인, 인쇄비와 판매대금의 흐름을 함께 확인해 업종과 거래를 구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도 실제 활동에 맞춰 출판업 또는 서적 판매업으로 검토하고, 인쇄·제본 용역을 별도로 제공한다면 그 과세 매출을 책 판매와 나누어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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