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근무일이 토요일이고 근로관계가 일요일까지 유지된 뒤 월요일에 종료되는 경우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일이 월요일’이라는 기재만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퇴직일과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이어지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주휴일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이 마지막 실제 근무일이어도, 회사와 합의한 퇴직 시점이 월요일이고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며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근로관계가 토요일에 끝나 일요일에는 이미 퇴직한 상태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사직서의 날짜만 보지 말고 근로계약 종료일을 언제로 합의했는지, 퇴직일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인지, 회사가 일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처리했는지를 확인하세요. 주휴수당이 발생하더라도 주휴일에 유급으로 인정되는 시간은 소정근로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월급제라면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