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주소를 모른다고 해서 민사소송을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법원에 소장을 내는 것과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주소를 확인하려는 조치와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함께 알고 있는 전화번호, 계좌번호, 사업자 관련 정보, 과거 주소나 거래 자료 등을 정리해 두세요. 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관련 기관 등에 주소 등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조회할 기관과 확인할 사항, 그 정보가 소송에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상대방과 해당 기관의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조회가 허용되는지와 회신 내용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은 법원에 제출해 제기합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도 알고 있는 인적사항과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을 적어 제출할 수 있지만, 법원이 주소를 보정하라고 명하면 가능한 확인 방법을 시도하고 확인된 주소를 보정해야 합니다. 법원이 정한 보정기간을 넘기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기간 안에 보정이 어렵다면 사정을 설명하고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법원이 허용하는 예외적인 송달 방식입니다. 주소를 찾기 위한 조사를 했다는 사정을 소명해야 하며, 신청만으로 자동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정해진 방법으로 공시합니다.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이후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 효력이 생깁니다.
지급명령은 대한민국 안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송달할 수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로만 송달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은 지급명령을 하지 않고 소송절차로 넘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를 확인할 단서가 거의 없고 일반 송달이 어렵다면, 지급명령보다 통상의 소송절차를 검토하는 편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재산권 소송은, 청구 대상이나 압류할 수 있는 상대방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관할은 사건 종류와 청구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장 제출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