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통째로 양수해 기존 사업을 승계하고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 자체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 종전 사업에 쓰이던 자산만 일부 인수·매입한 경우에는 그 자산가액이 사업 개시 당시 사업용자산 총액의 30% 이하이면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창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창업을 요건으로 하는 세제혜택을 판단할 때의 기준입니다. 사업을 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감면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세제의 업종·지역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사업양수도’라고 적혀 있는지뿐 아니라 실제로 영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했는지, 인수한 자산의 범위와 가액, 새 사업의 업종 분류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사업 자체를 승계한 거래와 자산만 일부 취득한 거래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1. 비거주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2. 영세율이 적용되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3. 재화의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서 무상수출은 영세율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4. 국내에 해당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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