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한 분이 여러 자녀에게서 증여받더라도 직계비속 증여재산공제는 자녀마다 5천만원씩이 아니라, 그 부모(수증자) 기준으로 10년간 합계 5천만원입니다. 부모가 거주자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한도는 부모 한 분별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자녀들에게서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 수증자의 과거 10년간 공제 사용 내역을 따로 살펴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자녀 수만큼 한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의 공제한도는 5천만원이며, 증여 시기가 다르면 순차 공제하고 동시에 증여받으면 안분 공제합니다. 부모가 비거주자라면 이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