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업을 시작하시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셔야 하며, 주택임대업용 신청서와 임대주택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사업 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더라도 세무서 사업자등록이 자동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와 같이 두 신청을 함께 제출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기한을 넘겨 등록하면 미등록 기간의 주택임대 수입금액에 0.2%의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사업자 등록 자체의 가산세가 아니라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불이익입니다.
진단서에 치료기간 대신 향후 치료 소견만 기재되어 있어도 병가 증빙 서류로 인정되나요?
기존 호스텔의 영업권, 예약, 고객, 거래관계, 운영체계 등을 넘겨받아 계속 운영하는 경우 사업 승계로 판단되나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1. 비거주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2. 영세율이 적용되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3. 재화의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서 무상수출은 영세율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4. 국내에 해당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신규 아파트 매매 시 토지거래허가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축구교실 사업소득이 실제로 포함되었는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방진복을 착용하고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5분의 휴게시간이 먼저 주어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