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내용이 실제로 이전됐다면 기존 호스텔의 영업을 이어받은 사업 승계로 볼 가능성이 높고, 창업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존 자산을 매입하지 않았거나 건물을 임차한 뒤 리모델링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 승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에서는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로 무엇을 넘겨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영업권·예약·고객 및 거래관계·운영체계를 이어받아 같은 호스텔 영업을 계속했다면 사업의 실질적인 연속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됩니다. 반대로 기존 사업과 별개로 새로 영업을 시작했다면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지만, 상호나 사업자등록을 바꾼 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영업양수도 계약서, 예약·고객 자료의 이전 여부, 기존 사업자의 폐업 시점, 직원·거래처 승계 여부, 리모델링 후 실제 영업 방식을 함께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현재 제공된 법령 자료만으로는 창업 세액감면의 창업 제외 요건을 직접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실제 감면 적용 여부는 해당 감면 규정과 업종 요건까지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구매대행 소명자료에 필요한 구체적인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포괄임금제 하에서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1. 비거주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2. 영세율이 적용되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3. 재화의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서 무상수출은 영세율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4. 국내에 해당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주4일 근무를 했는데 근로 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신고대행을 맡겼는데 배달 소득은 신고되어 있으나 축구교실 사업장 소득이 누락된 이유는 무엇이며 어디서 확인해야 하나요?
사업 양수 시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