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옳은 설명은 ④ 국내 사업자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세율 0%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세금 납부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면세와는 다릅니다. 영세율 거래는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가능하다는 점도 면세와 구별됩니다.
나머지 선택지는 다음 이유로 옳지 않습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는 신고할 때 거래 유형에 맞는 첨부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 용역 제공 계약서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