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신질환 이력이 없었다는 점은 한 가지 서류만으로 확정하기보다, 진료기록·생활 및 업무상태·주변인의 진술을 함께 모아 간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진료기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정신질환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산재 판단에서는 과거 병력 유무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스트레스가 질환을 일으키거나 기존 증상을 악화시켰는지, 증상 발생 전후의 경위와 의학적 소견을 함께 살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는 업무상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 노출 기간·시간과 업무환경, 그 요인으로 질병이 발생했다는 의학적 인정 등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와 ‘증상이 전혀 없었다’를 구분하고, 기억에 의존하는 설명과 객관적인 기록을 나누어 적는 편이 좋습니다. 과거 병력이 발견되더라도 산재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상 스트레스가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는지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최종적으로는 근로복지공단이 전체 자료와 의학적 소견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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