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은 민간임대주택 관련 법에 따른 등록이고,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기 위한 세법상 등록이므로 서로 다른 절차이며 한쪽 등록만으로 다른 쪽까지 자동 완료되지는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서도 함께 내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함께 제출한 경우에만 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으로 인정되는 방식이므로, 지방자치단체 등록만 했다고 세무서 등록까지 된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은 신청서가 국세정보통신망에 도달한 때부터 계산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정해진 기한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 0.2%(1천분의 2)를 곱한 금액이 미등록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등록을 하지 않은 데 대한 가산세가 아니라 세무서 사업자등록 미신청에 따른 소득세 가산세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 등록이 모두 필요한 상황이라면 각각 완료 여부를 확인하시고, 함께 신청할 때는 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임대주택명세서(또는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등록 가능 여부와 세제 특례 적용 여부는 주택 유형과 등록 시점 등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