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모아 은행에 입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돈의 원천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현금을 마련한 소득·재산의 근거와 입금까지의 흐름을 함께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금출처로 설명할 때는 보통 신고했거나 과세된 소득, 상속·증여받은 재산, 재산을 팔아 받은 돈, 실제로 부담한 차입금 등이 근거가 됩니다. 현금을 쌓아 둔 경우에도 그 현금이 어디서 생겼는지를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금 입금에 앞서 현금을 마련한 시기와 경위, 보관·인출·재입금 내역을 날짜와 금액별로 정리하고, 통장 거래내역·영수증·계약서·신고서 등과 연결해 두세요. 개인 간 금전거래는 사적인 차용증이나 영수증만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 금융거래 기록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현금의 원천이 신고·과세된 소득이나 실제 처분대금과 연결되지 않으면, 이후 재산 취득이나 채무 상환에 사용될 때 자금출처 소명 과정에서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택 취득 등으로 자금조달·입주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재한 자금 항목에 맞는 증빙을 붙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이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증여·상속은 세금 신고서나 납세증명서, 부동산 처분대금은 매매계약서 등이 해당합니다. 다만 입금 사실 자체가 자금의 발생 원인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보유 경위와 신고된 소득·재산 규모에 맞춰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