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 근무도 실제 일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주 4일이라는 근무일수만으로 주 5일 근무한 것으로 보거나,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법정 근로시간 계산에서는 휴게시간을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주 4일 일했다면 실제 근로시간은 주 32시간입니다. 반대로 하루 근무시간이 다르다면 각 근무일의 실제 근로시간을 합산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하신 ‘인정’이 주휴일이나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뜻한다면 추가 기준이 있습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5시간 이상이면 근무일수만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등 요건을 함께 봐야 하고,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인지에 따라서도 연차휴가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무표나 근로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시간과 출퇴근 기록을 확인해 실제 일한 시간, 휴게시간, 주별 근무시간을 구분해 보시면 됩니다. 근로시간을 줄여 계산하거나 누락한 문제라면 근무기록과 급여명세서를 함께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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