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신규 아파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자동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주택을 보유한 사정과 처리계획이 허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아파트를 사려면 원칙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계약 내용뿐 아니라 토지이용계획과 취득자금 조달계획도 포함됩니다. 허가 여부는 매수 목적이 허가 기준에 맞는지, 실제 이용계획이 적절한지 등을 따져 결정합니다. 자기 거주용으로 취득하려는 경우가 허가 가능한 목적 중 하나입니다.
이미 도시형 생활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규 주택 취득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관청이 기존 주택을 계속 보유하면서 왜 새 아파트를 취득해야 하는지, 새 아파트에 실제 거주할 계획인지 등을 구체적·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는 등 처리할 계획과 그 기한을 함께 제시하도록 요구될 수 있으며, 안내 기준상 통상적인 거래절차를 고려해 허가일부터 6개월을 기준으로 기존 주택의 처리계획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률적으로 허가되는 기간이나 법정 기한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허가 조건은 관할 허가관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는 다음 사항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파트형인지 다른 유형인지는 그 자체만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와 신규 아파트 취득·이용 목적, 기존 주택 처리계획이 중심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허가가 필요한 거래라면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계약 절차와 허가 신청 시점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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