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자료입력에서 사원정보나 부양가족 등이 바뀌어 공제액·세액을 다시 계산하려면, 해당 월 급여자료를 연 뒤 재계산 기능(Ctrl+F6)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재계산은 사원등록의 기초정보를 급여자료에 다시 반영하는 기능입니다. 소득세 등 자동 계산되는 금액을 직접 수정해 두었다면 재계산 후 자동 계산값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임의로 입력한 금액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여러 직원을 선택했더라도 커서가 놓인 사원만 재계산될 수 있으니, 여러 명을 처리할 때는 전체사원 재계산 기능을 선택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급여자료를 마감한 뒤에는 수정·재계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감 상태라면 먼저 마감을 해제한 후 처리하고, 완료 후에는 대상 월과 직원별 지급액·공제액이 의도한 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