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과 금융소득을 합쳐 2천만 원 이상인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만 따지며, 그 금액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공적연금은 금융소득 기준에 더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되는 공적연금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소득세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 중 과세되는 금액은 연금 전액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기여금 등을 기초로 한 부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공적연금 1,800만 원과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이자·배당 300만 원이 있다면, 두 금액을 합친 2,100만 원이 금융소득 기준을 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소득은 300만 원이므로 그 기준만으로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다른 소득이나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이 있으면 신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은 각 과세연도의 금융소득이며,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면 다음 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