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와 증빙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추계 방식으로 바꾸어 수정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추계신고는 장부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허위여서 실제 소득금액을 장부와 증빙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세무서장이 소득금액을 추계해 결정·경정할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 장부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단순히 추계 방식이 더 유리하다는 이유로 신고방법을 바꾸는 것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장부 신고 후 매출 누락이나 비용 오류 등을 발견했다면, 실제 장부와 증빙을 확인해 그에 맞게 수정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내용을 추계소득금액으로 다시 계산해 수정신고하는 방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고 후 수입금액 누락이 발견되더라도, 추계소득금액이 더 적다는 이유로 기존 장부 신고를 추계 방식으로 바꾸어 수정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장부나 증빙이 실제로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허위인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추계결정·경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가 유리한 계산방법을 선택해 수정신고하는 경우와 구별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자체는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실제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 등에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하여 통지하기 전,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할 수 있지만, 그 절차가 추계 방식으로의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원래 신고한 장부, 증빙, 누락·오류 내역을 대조해 장부 기준으로 수정할 내용과 추가 납부세액을 산정하세요. 장부 신고 후 실제 자료로도 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지, 수정이 필요한 항목이 무엇인지는 세무사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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