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 없이 한 번만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해 받은 대가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지급 횟수만이 아니라 용역을 제공한 방식과 계속성·반복성 등을 함께 봅니다.
따라서 계약 내용, 실제 업무 지휘·감독 여부, 같은 용역을 반복적으로 제공했는지, 본인의 독립적인 사업 활동으로 제공했는지를 확인해 소득 종류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특히 일회성이라는 사실만으로 기타소득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소득으로 판단되면 지급자는 해당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확인해 지급 시 처리해야 하며, 기타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소득 종류만으로 원천징수 여부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모두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여부와 신고 필요성은 소득의 구체적인 종류와 과세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