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이 발생했다고 해서 육아휴직이 그날 즉시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유산한 경우에는 정해진 통지 절차와 종료 시점이 적용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근로자는 유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업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정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보는 날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유산 후에는 사업주에게 사실을 알리고, 근무개시일을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기준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던 중 유산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신규 아파트 매매 시 토지거래허가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진단서에 치료기간 대신 향후 치료 소견만 기재되어 있어도 병가 증빙 서류로 인정되나요?
공적연금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천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공공형 노인 일자리 활동 중 부상을 당했을 때 사고 접수와 보험금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가족만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이 유지되나요?
가설건축물로 신고한 근린생활시설 창고에서 무단증축으로 2차 시정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2층 증축 28㎡, 33㎡와 1층 및 2층의 추가 창고 공간을 사무실과 창고로 사용해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