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증축·창고 공간이 허가·신고된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면, 2차 시정명령을 받은 현재는 정해진 기한 안에 철거·원상복구 등 시정하거나, 현행 기준에 맞춰 사후 허가·신고(추인)가 가능한지 허가권자와 확인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것만으로 위반 상태가 적법해지지는 않습니다.
먼저 확인할 점
대응 순서
무단 건축·증축은 사안에 따라 이행강제금 외에 형사처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적용 여부와 책임 주체는 위반의 종류, 위치, 허가·신고 경위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는 2차 시정명령서의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우선이며, 도면과 실제 현황을 함께 검토해 건축사 등과 시정·추인 가능성을 신속히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모가 자녀 여러 명에게서 각각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회사의 이직 권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근로지원인으로 근무하며 계약상 하루 8시간 근무였으나, 장애인 이용자의 연차로 인해 마지막 달 근무일수가 적어 실업급여가 하루 5시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심사청구를 하면 승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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