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로 신고한 근린생활시설 창고에서 무단증축으로 2차 시정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2층 증축 28㎡, 33㎡와 1층 및 2층의 추가 창고 공간을 사무실과 창고로 사용해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