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노인일자리 활동 중 다쳤다면 수행기관에 사고를 알리고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에 사고를 등록한 뒤, 가입된 단체상해보험의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청구서 양식과 제출 방법은 수행기관을 통해 확인하고, 실제 보장 여부·보장 한도·자기부담금은 사고 당시 적용되는 보험 약관과 사고 경위에 따라 판단됩니다. 활동 중 사고라도 모든 치료비가 자동으로 보상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출 전에 수행기관에 어떤 담보로 접수하는지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여자가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라면 단체상해보험 청구와 별도로 산재보험 적용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신청에 필요한 근로조건·근로시간·유해요인 자료를 요청하면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해야 하며, 산재보험 신청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 제111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