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에 치료기간이 반드시 적혀 있어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반 진단서에는 병명뿐 아니라 치료 내용과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도 기재하도록 되어 있지만, 치료기간을 별도 항목으로 적으라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일반 진단서에는 병명, 발병·진단일,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질병의 원인이 상해인 경우 발급하는 상해진단서에는 치료기간을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 질병으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와 상해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가 증빙으로 제출할 때 치료기간 표시가 필요한지는 소속 기관의 병가·복무 규정이나 제출 안내에서 별도로 정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관 규정이 단순히 ‘진단서’를 요구한다면 의료법상 일반 진단서에 치료기간이 반드시 적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병가 기간이나 요양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관이 추가 기재를 요구하는지는 내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선 질문의 연간 6일 초과 시 진단서 제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모든 진단서에 치료기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고 단정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 제출용이라면 진단서에 병명과 치료·향후 치료 소견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기관이 치료기간을 요구한다면 그 요구가 내부 규정이나 제출 안내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의사소견서나 진료확인서가 진단서를 대신할 수 있는지는 제출 규정이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