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불승인에 불복하려면 원칙적으로 불승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이라면 심사청구를 건너뛰고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불승인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정을 한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합니다.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각하될 수 있고, 산재보험법상 같은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별도로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심사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이름·주소, 불승인 결정의 내용, 결정을 안 날, 청구 취지와 이유, 불복 절차에 관한 안내를 받았는지와 그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청구인이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아니면 근로자 이름과 재해 당시 소속 사업장 정보도 기재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제출하면 대리인의 이름·주소를 적고,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
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뒤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결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해 최대 2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청구인이나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심리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하면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서는 불승인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재심사청구서에는 청구인 정보, 대상 결정, 결정을 안 날, 청구 취지·이유, 불복 절차 안내 여부와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재심사청구도 기한이나 서류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각하될 수 있으므로, 통지서의 결정 내용과 불복 안내를 확인하고 기한 안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사·재심사와 별도로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도 있으나, 소송 제기기간과 절차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