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 9억 원 중 3억 원이 미비하거나 허위라는 사정만으로 장부 전체를 추계신고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억 원은 필요경비의 3분의 1에 해당해 상당한 금액이지만, 법령에는 추계 판단을 위한 일률적인 누락 비율이나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핵심은 그 문제로 장부와 증빙을 바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게 되었는지입니다.
소득세법 제8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은 장부·증빙이 없거나 수입금액·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또는 사업 규모·종업원 수·원재료 사용량 등 실제 영업 상황에 비추어 장부가 명백히 허위인 경우를 추계결정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무서가 신고 내용을 결정·경정할 때의 기준이지, 납세자가 장부 신고를 추계신고로 선택해 다시 고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3억 원이 어떤 비용인지와 나머지 6억 원 및 매출 자료가 얼마나 확인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의 비용이 증빙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실제 매출과 나머지 경비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비용을 제외하거나 실제 확인되는 금액만 반영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부 비용의 부인만으로 곧바로 사업연도 전체를 추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3억 원이 가공·허위 비용이고, 매출이나 주요 경비의 다른 부분도 함께 신뢰하기 어려워 장부로 소득을 계산할 수 없다면 추계 사유가 되는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항목별로 대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현재 말씀하신 비율만으로는 추계 대상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비용이 실제 발생했더라도 증빙이 부족한 경우와, 거래 자체가 없거나 금액이 부풀려진 허위 비용은 구분해야 합니다. 추계로 신고방식을 바꿔 수정신고하는 문제와, 세무서가 법정 사유에 따라 추계결정·경정하는 문제도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