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이직 권유를 근로자가 자유롭게 받아들여 사직에 합의했다면 보통 해고가 아니지만, 동의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끝냈다면 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권유라는 이름보다 실제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해고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경영상 이유로 인원을 줄이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기준 등도 검토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정리하면, 회사가 퇴직을 권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해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거절할 실질적 자유가 있었는지, 회사가 최종적으로 일방 종료했는지, 해고 사유와 서면 통지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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