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에 치료기간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아도, 회사의 병가 규정이 향후 치료 소견을 증빙으로 인정한다면 병가 증빙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가 증빙으로 받아들일지는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 등 내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치료기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인정되거나 반드시 거부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은 일반 진단서에 병명,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을 적도록 하지만, 일반 진단서에 치료기간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면 질병이 상해로 인한 경우 발급하는 상해진단서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치료기간을 적도록 합니다. 따라서 일반 진단서에 치료기간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그 서류가 진단서가 아니거나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병가는 법정 휴가와 달리 회사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약정휴가인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가 미리 정한 증빙 기준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규정이 모호하거나 담당자마다 요구가 다르면, 진단서에 적힌 향후 치료 소견으로 인정 가능한지와 추가 서류가 필요한 이유를 회사에 서면으로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해진단서라면 일반 진단서와 달리 치료기간 기재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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