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종합저축은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한 이자·배당에는 우대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기 뒤에 지급되거나 발생한 소득은 세금우대종합저축의 9%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제11항은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에 제89조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 이자를 실제로 받은 날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소득이 계약 만료 전 발생한 것인지 만료 후 발생한 것인지 금융기관의 이자 계산 내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내용과 적용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저축의 만기일, 연장 여부 및 이자 발생 기간을 금융기관 계약내역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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