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진복을 입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5분 먼저 주어야 한다는 별도 법정 규정은 없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방진복을 갈아입거나 벗는 시간이 회사의 지시·관리 아래 의무적으로 이루어져 휴식으로 쓸 수 없다면, 그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작업을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방진복 착용 때문에 휴게를 5분 일찍 시작해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실제로는 휴게 중 방진복 착·탈의나 업무 지시가 있는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법정 기준보다 짧게 주거나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게 하면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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