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지급한 급여보다 낮게 신고했다면, 실제 급여와 신고자료를 일치시키도록 지금 바로 자료를 대조하고 정정 신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했거나 먼저 낮게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더라도 실제 지급액과 다른 신고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임금대장에는 근로자별 임금액과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적어야 하고, 임금명세서에는 임금 총액, 항목별 금액, 산정방법 및 공제내역을 사실대로 표시해야 합니다. 실제 급여와 다르게 적은 임금대장·명세서는 그대로 두지 말고, 실제 지급내역을 기준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시행령 제27조·제27조의2).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서를 기한 안에 제출했지만 실제 보수총액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공단이 사실조사를 미리 알리기 전까지 보수총액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서에 사유를 확인할 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1,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10).
이미 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신고 종류가 보수총액신고가 아니라면 같은 정정 절차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공단이 조사해 월평균보수와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으므로, 신고한 항목과 기간을 확인해 해당 신고를 관할하는 기관에 정정 방법을 확인하고 미납 보험료가 있으면 함께 정리하세요. 자료를 확인하기 전에 임의로 금액을 바꾸거나 소급 작성하지 말고, 정정 전후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가 잘못된 경위는 사실대로 설명하고, 근로자의 요청이 있었다면 그 대화 기록도 보관해 소명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정만으로 보험료 정산이나 과태료가 면제·감경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명세서나 임금대장을 실제와 다르게 작성한 문제와 보험 신고·보험료 정산 문제는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