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 치과의원(업종코드 851211)의 2017년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 1인당 공제금액은 얼마인가요?

    2025. 7. 14.

    2017년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 1천만원, 중견기업 7백만원, 대기업 3백만원이 공제됩니다. 치과의원은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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